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치경찰단은 2022년 35건, 2023년 24건, 2024년 26건 등 최근 3년간 총 85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이번 특별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제수용품인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상품외감귤 유통,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