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농업 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 재해는 이상 조류, 적조 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는 보상 근거가 없었다.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 야생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