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았다.특히, 헌재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