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9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를 홍보에 나섰다.'내수면 어업법'제 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이달 9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는 한편,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