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그 결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인 15회를 개최해 12건의 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년 대비 135% 초과한 108회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열린상담실에서는 83건의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