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460원으로 결정했다.6일 구에 따르면 앞선 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1만1,46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1,230원보다 23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30원이 높은 금액이다.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9만5,14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9만8,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