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정례조회에서 제이더블유컨벤션 주식회사,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주식회사 희로와 김정옥, 노경인씨에게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패를 전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인 자다. 북구는 성실납세자의 개인 자동차 1대에 대해 북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를, 법인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혜택을 준다. 북구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