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제주시는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장 허가 신청을 받는다.신청은 분묘 사진,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토지소유자 확인용 서류를 준비해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무연분묘는 경작지와 임야 등 사유지 내에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제주시는 방치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