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