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