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9일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하고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 이내로 가능하다.단,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