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최승순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위촉위원의 임기, 회의 및 수당 등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특히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해 추가하고, 협의기관으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수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렴문화가 도내 전반적으로 보다 확산되고 부패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