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