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말 등 가축 16종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가축사육업 허가가 되어 있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 혜택은 국비 50%, 지방비 35%로 구성되며, 농가는 총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