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 환급 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과세이연·복리 효과가 약화하고,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2025년 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 기존에는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면, 국내에서 동일 금액을 선환급하고 최종 과세하는 구조였다. 이 방식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