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 이며,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1월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