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