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7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장안’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동물등록 여부 및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펫티켓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