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중점수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