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경주시는 지난 18일 개최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 건물을 최대 땅의 절반까지만 짓고, 전체 건물 면적도 땅의 1.5배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30%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로변 주택은 5층 또는 7층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