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이며,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견적단가 합의에는 미참여했다.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