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창작자 권리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중 등록 절차를 없애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저작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위탁 저작물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창작자에게 별도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