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3종은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 등이다.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