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4일 예정됐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60일 이내 대통령선거가 확정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사 외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이에 ▲4일 가좌청소년센터,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