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