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도 금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금고 지정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주도 자금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금고 신청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