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은 28일 공직 선거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김시장은 지난 2021년 설, 추석명절에 읍.면.동장과 시청직원을 동원해 약 1,800여명에게 6,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김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이나 징역1년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상실힌다.이에 따라 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