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농업인·농업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이며, 영농기반 시설과 가공시설 설치, 정보화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은 1억 원, 단체는 2억 원 이내로 연 1% 금리를 적용,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결격사유 확인 등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