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 휴직 첫 3개월까지는 250만원, 이후 4~6개월째에는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16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