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 도입된 이후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