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