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도시’ 대구 달서구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일 달서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