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했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접수해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해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