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해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인 정화조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나뉜다.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경우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