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건물 및 바닥 등에 시위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이른바 래커칠 시위가 일어나며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전자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시위 주체와 대상간 계약을 맺은 적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