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회의를 열고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해 원안 수용했다.성산읍 일대 107.6㎦ 지역 5만3666필지는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