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바치도가 최근 중산간 개발 규제를 강화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 동의안은 2015년 수립된 중산간 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603.6㎢ 중 한라산국립공원를 포함한 379.6㎢에 대해서만 대규모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나머지 구역 224.0㎢도 규제 대상에 포함, 기존 지역은 1구역, 추가 지역은 2구역으로 구분·관리한다는 것이다.1구역은 평화로·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