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성군은 올해 3월 4일부터 융자 지원 예산액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며,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이며,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이다.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