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미국·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