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7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