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만 빼고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