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건 ․ 57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57억 3,400만원으로 지난해 53억 3,100만원 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