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은 대부분 충북도민에게 생소한 단어일지도 모르겠다. 총 9개의 역사문화권 중, 우리 지역은 `중원역사문화권'으로 설정되어 있다. 법령을 그대로 옮겨보면,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간단하게, 고대 삼국시대에 충북과 주변 일대를 벌어졌던 사건이나 유적ㆍ유물을 다루는 법령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그 옛날 고구려ㆍ백제ㆍ신라는 영토를 넓히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만나게 됐고, 첫 접경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