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와 이에 대한 대통령 담화를 강하게 반박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처장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권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지만, 계엄 포고령 제1호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