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