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얻어진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열·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열원이나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한 경우, 이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위적 공정에서 발생한 공기열은 제외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히트펌프는 화석연료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