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일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3법’△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신설은 필연이며, 인천은 입지적으로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해상 분쟁 처리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 법원이 부재한 현실에서 매년 2,000억~5,000억 원 규모의 해사 분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