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안치영 충북도의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충북도의회는 지난 1일 4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 가장 낮은 징계다.안 의원의 배우자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공공기관과 10여회 수의 계약을 맺었다.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계약이 대다수다.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