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이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5%, 도 조례로 25% 등 총 50%의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오는 2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 중순부터 감면 조례안이 시행된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자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