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와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제일건설 48억4500만원, 제이제이건설 31억4800만원, 제이아이건설 16억9600만원이다.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2